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