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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태양새17
배고픈태양새1721.01.21

중고나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인보드를 cpu는 110000원에 메인보드는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가격을 조금 조정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메인보드를 그냥 드렸고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1주일 후 메인보드 핀이 휘어서 조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는 제품을 보냈고요. 그런데 환불을 안해준다니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 사람들이 자신이 휘게 한 것일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택배 과정에서도 휠 수가있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받고 줬으면 환불 해 줄수도있는데 무료로 드린건데 진짜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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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체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인보드는 돈을 받지 않고 준 것이라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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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문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하고 무료로 제공한 물품인 점에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 이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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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공짜로 준 메인보드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시고, 공짜로 준 것이라는 점, 보낼때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 및 증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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