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제가 메인보드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메인보드가 고장난 줄 알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컴퓨터와 물물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분이 받고서 확인해보니 메인보드 고장이 아니라 cpu가 고장이라며 다시 교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cpu 고장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꼭 다시 교환해드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메인보드만 고장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면 cpu고장은 설명하지 않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고장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도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다시 교환을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메인보드 고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부품 바꿔치기 수법인지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