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2.05.06

오픈카톡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게임 캐릭터를 카페에 올리고 판매까지 이뤄진 작품이 있는데

갑자기 익명의 오픈톡으로 본인이 이캐릭터를 사용해도되는지(게임 내 데이터 추출로 불법으로 악의를 가지면

사용 가능) 연락이 오길래 당연히 안되는것 아니냐했더니

이미 불법으로 캐릭터를 소유한 상태이고 저한테는 그저 형식상의 허락만 맡으러 온것입니다.

이후 오픈톡방을 나가 대화는 불가능한데 이경우도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추후 해당 작품 등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실제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게임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시고 저작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및 침해사실에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등에 직접 고소가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