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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대벌래109
하얀대벌래10920.09.07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파산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기위해선 각기 조건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둘다 좋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해야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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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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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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