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인데, 굳이 질문자님이 면책을 받고도 채무를 변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을 원한다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알리면 납부계좌를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