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된 은행계좌를 풀고 싶은데요
개인회생후 면책결정도 된 상황 입니다.법무사무소에 돈을 지불하고 지급정지를 푸는건지 개인이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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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지급정지도 해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압류 등으로 계좌가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다면 면책결정문을 토대로 압류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비용은 법무사 선임을 기준으로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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