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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림댁
등림댁22.11.25

지급정지된 은행계좌를 풀고 싶은데요

개인회생후 면책결정도 된 상황 입니다.법무사무소에 돈을 지불하고 지급정지를 푸는건지 개인이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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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지급정지도 해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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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압류 등으로 계좌가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다면 면책결정문을 토대로 압류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비용은 법무사 선임을 기준으로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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