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소유자)가 거주지가 멀리있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는 못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항상 중개인 소유자 와 함께 계약을 했던지라
놓치지않고 불이익 받지않게 저 스스로 더 챙기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중개인은 원한다면 위임장까지는 받아 줄 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집주인을 한번도 본 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작성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여부및 위임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 뒷번호 확인하여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되구요.
2. 거래대금은 무조건 등기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인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임여부도 확인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