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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텐렉289
멋진텐렉28924.01.25

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집이 멀어서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집 계약하게 되었는데 전세집 만기는 5월이고, 회사 근처 다른 집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짜는 2월 말입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위임장 써주고 계약 진행하고 전세집 빠지면 다시 제가 직접 계약하는것으로 이야기 되었으나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위임장 대신 제가 직접 계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융자 없는 집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세집 보증금 일부는 은행 대출을 낀 상황인데 최초 계약 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니 상환 할때도 집주인이 은행한테 보내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전체 금액을 저한테 돌려주고, 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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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대항력을 위해 전입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을것이며

    위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하는 집에 전입은 불가하시며

    반환에 문제가 없는 소액 보증금이면 미전입으로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보증금이 높은 경우 합의하에 전세권설정으로 물권적 권리를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현명한건, 기존 집주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말씀드려

    다음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금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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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전세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나, 만기시에 반환을 할지는 현시점에 판단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없고 다음임차인을 못구하면 반환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뺄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어려워 대항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그외 반환시에 임대인이 은행에 전액을 상환할지, 대출분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입금할지는 만기전 은행에서 별도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반환절차를 설명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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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집주인이 그 대출에 동의했다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세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으로 상환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3 전세금 반환 순서: 전세금 반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 고객센터 개인 대부계로 연락해 안내를 받고 대출 총액을 확인한다.

    임차보증금 담보로 인한 질권 설정금액은 은행으로 반환한다.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세입자 통장으로 보내준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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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하는집을 전세계약을 잘하셔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먼저계약한 집에도 전세금이 있으니 주소 이전을 못하는 상황아닌가요

    그부분은 어디로 전입신고를 할지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집 보증금은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했으면 임대인이 입금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상환을 할텐데 아마 은행에서 미리 연락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집 모두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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