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3호)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