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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일반기업(중견)입니다.

2019년 이월결손금이 있었는데 2020년 결산시 이월결손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도도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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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3호)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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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이월결손금은 2020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의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는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인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를, 2018년. 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경우는 각사업연도 소득의 70%를, 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각사업연도의 60%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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