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 이월결손금 많이 있는경우 질문
이월결손금 21,20년도 꺼있는경우 이익발생시 마음대로 정해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도가 있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2020년 개정)까지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60%(2023년 이후 발생한 것은 80%,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이월 한도가 각 사업 연도 소득의 80% 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 이기 때문에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또한 공제빋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됩니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 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월되어 온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당해 발생한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