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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멋돼지273
귀여운멋돼지27323.10.15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계약서 질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기간만료후 집을 나간다는말을전했는데 보험사측에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으니 집주인이 보험사측에 전세금을 줘야된다고하던데

그냥 임대인인 제가돈을받으면끝나는거아닌가요?


제돈을 지켜주는 의미로 채권양도계약서를 보험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보낸거같은데 의미가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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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계약서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사나 보험사에 보증받기 위해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고, 공사나 보험사는 임차인의 채권을 승계받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임차인과 공사나 보험사 사이에서만 체결되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송부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계약서 대로 이행 할려고 하는 것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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