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계약서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사나 보험사에 보증받기 위해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고, 공사나 보험사는 임차인의 채권을 승계받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임차인과 공사나 보험사 사이에서만 체결되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송부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계약서 대로 이행 할려고 하는 것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