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기간만료후 집을 나간다는말을전했는데 보험사측에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으니 집주인이 보험사측에 전세금을 줘야된다고하던데
그냥 임대인인 제가돈을받으면끝나는거아닌가요?
제돈을 지켜주는 의미로 채권양도계약서를 보험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보낸거같은데 의미가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