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귀여운멋돼지273
귀여운멋돼지27323.10.15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계약서 질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기간만료후 집을 나간다는말을전했는데 보험사측에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으니 집주인이 보험사측에 전세금을 줘야된다고하던데

그냥 임대인인 제가돈을받으면끝나는거아닌가요?


제돈을 지켜주는 의미로 채권양도계약서를 보험사측에서 내용증명으로보낸거같은데 의미가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계약서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사나 보험사에 보증받기 위해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고, 공사나 보험사는 임차인의 채권을 승계받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임차인과 공사나 보험사 사이에서만 체결되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송부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계약서 대로 이행 할려고 하는 것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