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 후 전세만료 다음 날 보증보험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증보험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다.
오늘 집 주인과 통화결과,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제 현상황은 신혼집 일정을 맞춰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2. 임차권등기 설정
- 1, 2를 했다면 전세만기 다음날 바로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보증보험 청구는 2달 후에 할 수 있다고 해서요..
- 인터넷에서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신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만기종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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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을 임대보증금보험이라고 합니다.(임차인이 보증금 보험을 보호하기위해 가입하는 보증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보험 이행청구 요건에서 아래에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때'로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고 2개월 후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 보증기간에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알린 때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대화내용(카톡, 문자)이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나누어 계약종료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한 계약종료일의 2개월 뒤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2. 임차권등기 설정
- 1, 2를 했다면 전세만기 다음날 바로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보증보험 청구는 2달 후에 할 수 있다고 해서요..
==> 1, 2번 사항이 종료되었다면 막바로 신청가능하지만 지급시시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건가요??
==> 모든 신청은 계약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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