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부르던 암호화폐를 특금법에서 가상 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금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의 의의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특금법 지정에 따라 사용되는 가상자산의 용어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의 용어를 명시함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서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기에 현재 암호화폐 뿐마 아니라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 코인 등 모두 가상자산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