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메타버스)또한 현행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간에 특화된 특별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안별로 현행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