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목적의 블로그 유튜브 링크 등 처벌
안녕하세요,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해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 때, 블로그 게시글 중간에 타 블로그 게시글의 링크나, 뉴스의 링크, 혹은 페이지 내 재생 형태로 유튜브 링크를 탑재하려 합니다. (타 블로그 / 뉴스의 게시글 : 직접링크, 유튜브 링크 : 프레임 링크)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이나, 아니면 기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 혹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제게 법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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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쉽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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