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특정 유튜브 채널 영상을 리뷰한다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것들이 게시물 내용에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1개 게시물 기준으로 질문)
1.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유튜브 채널명 언급
2. 게시물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스크린샷 5개정도를 포함
3.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내용요약 및 느낀 점을 글자로 적음
즉, 게시물 하나를 올렸는데.. 유명 유튜버 채널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고, 내용에 스크린샷과 함께 영상내용 요약/느낀점이 들어가있다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이름 일부를 x표시하거나 (아카시아 -> 아카xx), 스크린샷을 일부 모자이크(얼굴, 채널명 모자이크) 하거나 해야하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책 리뷰(독후감)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 리뷰를 해도 괜찮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