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게시물과 관련된 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블로그에 특정 유튜브 채널 영상을 리뷰한다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것들이 게시물 내용에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1개 게시물 기준으로 질문)
1.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유튜브 채널명 언급
2. 게시물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스크린샷 5개정도를 포함
3.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내용요약 및 느낀 점을 글자로 적음
즉, 게시물 하나를 올렸는데.. 유명 유튜버 채널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고, 내용에 스크린샷과 함께 영상내용 요약/느낀점이 들어가있다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이름 일부를 x표시하거나 (아카시아 -> 아카xx), 스크린샷을 일부 모자이크(얼굴, 채널명 모자이크) 하거나 해야하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책 리뷰(독후감)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 리뷰를 해도 괜찮냐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률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정한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 자체를 리뷰 하는 영상 자체나 제목 자체를 언급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리뷰영상은 해당 영상의 창작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비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만든 영상에서 인용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주류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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