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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05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겠다며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박?? 이라고 해석할수 있는지 의문이지만요

아직 광고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았고

하루정도 백번가량 클릭했다고 합니다.(그 사람말에 따르면요)

법적인 문제로 걸고넘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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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블로그에 나와있는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해당광고를 클릭함으로써 블로그 운영자에게 광고수수료를 지출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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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2019도14620).

    따라서 고의적인 광고클릭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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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2019도14620)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광고(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과금시킬 목적으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자에 대하여 실제 과금된 부분에 한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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