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신용카드 결제 후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계세무 공부할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중복증빙에 관련해서 배웠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결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복발행으로 알고있어서요. << 이건 원칙상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중복 체크만 잘 하면 신고때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체크 누락이나 꼬일까봐 안하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간혹 고객중에 가능하다며 강하여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불가능은 아닌거 같아보이는데 해주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이번에 생긴 케이스인데

고객이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개인명의인게 좀 더 신경쓰여서 일단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예를들어 연말정산도 받고 부가세나 종소세 공제도 받는 상황같은거요..?)

이럴경우 뭐가 맞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중복으로 발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매출을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중복공제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