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신용카드 결제 후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계세무 공부할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중복증빙에 관련해서 배웠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결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복발행으로 알고있어서요. << 이건 원칙상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중복 체크만 잘 하면 신고때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체크 누락이나 꼬일까봐 안하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간혹 고객중에 가능하다며 강하여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불가능은 아닌거 같아보이는데 해주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이번에 생긴 케이스인데
고객이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개인명의인게 좀 더 신경쓰여서 일단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예를들어 연말정산도 받고 부가세나 종소세 공제도 받는 상황같은거요..?)
이럴경우 뭐가 맞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