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유명짤 예를 들어 짱구, 원피스, 나루토 등 다양한 유명짤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대형유튜버도 있고 그짤을 썸네일로 하고 관련 애니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있는 걸 봤는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는 게임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썸네일은 애니메이션 짤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유명짤을 제가 아이패드로 직접 똑같이 그림그려서 그걸로 썸네일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를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수익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