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 콘텐츠를 만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애니메이션에 관한 원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료를 우선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단순 인용 여부 등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 경우에 법적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