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렌트오토바이 탈 경우 개인 보험에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배달업 법인장기렌트 오토바이를 제 명의가 아닌걸로 타고 일을 할 경우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험에도 알려야 할까요?
2. 만약 저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 들어져있는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한다면 개인 보험에는 타격이 없는 걸까요?
3. 예를 들어 10:0 8:2 이러한 사고 일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오토바이 보험 및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러한 내역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사에서 알게되고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는 문제일까요?
4. 현재 1세대 실비 및 각 종 보험들이 들어져있는데 사고 발생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렌트오토바이 보험사가 같을 경우 실비 및 보험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계를 위해 배달업을 해볼려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들의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아직은 일을 하진 않고 있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관한 답변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신다면 해당 보험사에 통지하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가입해야합니다,
물론 이륜차 운행시의 사고는 보장 제외항목이긴합니다만 그래도 알려야합니다.
이륜차 운행이 상해에 대한 보장은 이륜차 상해보험으로 가입시 보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