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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알파카150
한가한알파카15024.01.03

법인렌트오토바이 탈 경우 개인 보험에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배달업 법인장기렌트 오토바이를 제 명의가 아닌걸로 타고 일을 할 경우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험에도 알려야 할까요?

2. 만약 저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 들어져있는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한다면 개인 보험에는 타격이 없는 걸까요?

3. 예를 들어 10:0 8:2 이러한 사고 일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오토바이 보험 및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텐데 이러한 내역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사에서 알게되고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는 문제일까요?


4. 현재 1세대 실비 및 각 종 보험들이 들어져있는데 사고 발생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렌트오토바이 보험사가 같을 경우 실비 및 보험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계를 위해 배달업을 해볼려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들의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아직은 일을 하진 않고 있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관한 답변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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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신다면 해당 보험사에 통지하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가입해야합니다,

    물론 이륜차 운행시의 사고는 보장 제외항목이긴합니다만 그래도 알려야합니다.

    이륜차 운행이 상해에 대한 보장은 이륜차 상해보험으로 가입시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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