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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먹는판다
팝콘먹는판다
24.01.29

오토바이 공동명의 등록 후 사고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오토바이 중 한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자 합니다.

공동명의로 '제 지분: 99 타인 지분: 1' 등록하고 제가 기존에 가입했던 오토바이 출퇴근 보험을 전부 해지한 후 타인이 따로 운행을 위해 보험가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문제입니다.

오토바이는 저와 타인의 공동명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보험은 타인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타인이 일반 교통사고 , 형사건 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 사고 등이 발생되었고 책임 져야 하는 금액 및 내용이 가입된 보험 보장내용보다 높았을때 단순하게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이 진행될텐데 저한테 까지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망가지는건 상관없습니다.

(글쓴이: A 빌려받는이: B

정리 1. 오토바이에 A, B가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으며, A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무 보험 상태이며, B가 출퇴근 보험에 가입했다.

정리 2. B가 운행을 하던 중 일반, 음주, 인사, 물적 등 어떠한 경우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지는 사고다.

정리 3. B가 가입한 출퇴근 보험 보장 내용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변상 해야 하는 액수가 높거나, 보장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가 났거나, 음주 사고가 났을 경우 즉,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버린 사고가 발생됫을 경우 A에게 민사 및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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