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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2.25

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륜차 가정용 출퇴근 보험 들어놓고 배달 할 때는 따로 시간제 보험 들고 배달하고 평소에 배달 안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 다닐 때 사고가 발생 한다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오토바이에는 배달통 거치대 등 다 달려있고 누가봐도 배달 오토바이인데 배달 안할 때의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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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가정용 보험을 가입 중이기에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통 때문에 보상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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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배달통으로 인해 유상운송으로 간주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에도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중이 아닌때는 배달통 제거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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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용 출퇴근 보험으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배달 중 사고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보험 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유상운송(돈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 중 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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