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시는, 분양전환당시에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규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는 앞으로도 물가 원자재가 건축비의 인상으로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주택가격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시점이므로, 분양받는 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