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입자로부터 기재할 바코드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수입국에서 라벨링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종 이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요청한 사항대로 바코드를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청구하거나 혹은 계약시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