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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물소240
영리한물소24022.01.18

근로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측 세무사께서 알아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측에서 따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필요없고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간소화자료동의도 저는 하지않았는데 따로 자료제출도 없고 개인정보 열람동의도 하지않고도 세무사분께서 알아서 연말정산해주시는게 가능한가요??

제 대출금이나 카드, 현금사용내역등등 알아서 조회해서 해주실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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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일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혹은 비용이 적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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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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