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되는 케이스가 있더군요.
근무 개월수가 몇개월 안되서 괜찮다고 그랬던것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지는게
혹시라도 자료를 내지 못했을경우 연말정산은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등이 적용이 됩니다. 근무월수가 몇개월되지 않고, 급여가 적으면 공제자료르 많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