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월달에 홈텍스에서 자료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카드가없으니 사용내역도 없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세무소에서 개인적으로 할수는 없나요?서류들 걷어서 팀장급이 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출력 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해달라고 한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자진하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직접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회사에게 확인시켜줘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이신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신 것이며, 만약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생략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기본적인 공제 자료만 제출하시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미반영된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대충 제출하시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물어보면, 좀 더 알아보고 싶으니 기본공제만 적용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고해도 무방하나, 홈택스(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일시에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 하더라도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어려움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2월 연말정산이 기본공제만 들어가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지만, 추후 5월달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