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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부상품인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부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 상품권 금액만큼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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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