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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부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 상품권 금액만큼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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