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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아름다운비글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차감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공사 진행도 되지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등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보다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소송상 계약해지를 이유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소송 진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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