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 기간에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매입관련 자료를 최대한 법적증빙으로 받으면 됩니다. (법적증빙: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전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 받으시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야겠죠. 하지만 매입세액이 꼭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어야하고, 일부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기장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을 누락하여 환급세액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탈세에 해당하는 바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매출세액에 비해 매입세액이 더 클 때 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신다면 환급이 불가능하시고, 일반과세자라면 앞의 요건 충족 시 환급가능하십니다. 다만 적법한 매입세액들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급처리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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