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 기간에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매입관련 자료를 최대한 법적증빙으로 받으면 됩니다. (법적증빙: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