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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09.1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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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 기간에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매입관련 자료를 최대한 법적증빙으로 받으면 됩니다. (법적증빙: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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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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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 받으시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야겠죠. 하지만 매입세액이 꼭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어야하고, 일부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기장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을 누락하여 환급세액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탈세에 해당하는 바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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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매출세액에 비해 매입세액이 더 클 때 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신다면 환급이 불가능하시고, 일반과세자라면 앞의 요건 충족 시 환급가능하십니다. 다만 적법한 매입세액들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급처리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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