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25일,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25일 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25일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일반사업자로 사업 개시하셨거나, 2020년 상반기에 사업 개시한 간이과세자라면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업매출금액의 10%에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가능하며
매출/비용에 대한 증빙을 전자로 발급하시고 발급받으셨다면, 홈택스에 자료가 다 넘어와서
직접 신고하시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