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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악어266
활발한악어26621.01.08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라는데 안하면 어케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개인사업자인데 꼭 알아야할 지식같은것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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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세액이 발생하였을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방법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글로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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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미납시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가산세(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일금리 25/10만) + 각종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등

    신고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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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됨에도 신고를 무신고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20년 부가세 신고 기간은 21년 1월~2월 25일입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무실적의 경우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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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도 포괄적인점 양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총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점은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무하다면 사업자를 위한 세금과 관련된 책을 구매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분들도 기초적인 세금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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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신고 시 우선 원래 납부했었어야 하는 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그 세금의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시더라도 간이과세자이신지 일반과세자이신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구조가 다르시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직접 하실 수 있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이 중 하나를 매출, 매입 관계없이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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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25일,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25일 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25일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일반사업자로 사업 개시하셨거나, 2020년 상반기에 사업 개시한 간이과세자라면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업매출금액의 10%에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가능하며

    매출/비용에 대한 증빙을 전자로 발급하시고 발급받으셨다면, 홈택스에 자료가 다 넘어와서

    직접 신고하시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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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사업자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 가능하실겁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 부가가치세신고항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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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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