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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부전나비166
매끈한부전나비16624.04.04

1주택 보유중 새아파트 구매시 대출관련 질문?

현재 보유중주택에 주담대를 다갚고나서

보유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새로 살 주택에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대출로 집을 구매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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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LTV가 낮아지기에 대출가능한 한도가 낮을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한도등은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예외 허용: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1주택자의 결혼

    동거 봉양 (60세 이상 부모)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기존 주택 보유 인정: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추가 주택 구입 필요성 입증

    기존/신규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 (임대 불가)

    신규 취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하여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정확한 상황에 따라 금융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