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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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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박을금지한다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차박캠핑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차박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주차장의 범위와 취사도금지 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발구지116

    늠름한발구지116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박은 당연히 금지 되어야 됩니다.주차장이지 차박하는장소가 아니며 당연히 취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취사도 취사가 가능한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공용사용하는곳에는 주차를 하는공간입니다.

  •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다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취사 또한 금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지자체에서 지정합니다.

  • 아는것처럼 주차장법 일부 개선으로 공용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 불지피는 행위 금지 입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하 입니다.

    올해 8월 17일 부터 시행 입니다.

  • 9월 10일 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시에 불가능 하다는 거고요

    1차 위반 과태료 30만 , 2차 40만 , 3차 50만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주차 공간 부족의 이유로 금지를 한다고 밝혔으니

    당연히 취사도 금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