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류도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주류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도 미귝으로 주류를 수출할 수 있나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면 어떻게 갖출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세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별표 3의 내용 중 주류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 (직접 제조주류 수출시 ) ,주류 수출입업면허 (제조된 주류를 구매 후 수출시),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중개 수출시) 중 해당되는 면허를 받아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하는 미국측의 주류 수입 조건을 트래이드내비의 수입 요건 소개 정보가 있어 링크 해 드립니다. 미국에 주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면허를 구비하고 미국내 수입판매 허가와 fda시설 등록 및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류의 라벨링에도 아래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표기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브랜드(상표)
- 클래스(등급)와 제조 방식
- 알코올 함량
- 제조 업체의 상호 및 주소
- 제조국
- 내용성분 함량
- 첨가된 색소에 대한 정보
- 목재와 관련된 처리사항 정보(예. 오크통 숙성 여부)
- FD&C YELLOW #5(인공 식용 색소) 에 대한 정보
- 사카린 함유 정보
- 아황산 함유 여부
- 상품 명세(Commodity Statement)
- 숙성(Aging) 연한 정보
- 증류 방식에 대한 정보(미국산 위스키에 한함)
- 건강 경고 문구
정확한 미국내 수입 요건에 대하여는 현지 통관사와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주류면허법 등)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이와 관련된 규정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세법에 따라서, 일반개인이나 법인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따라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먼저 득하시고 주류 수출을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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