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오면서 선물처럼 사온 주류(수입 위스키)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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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게 제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판매한다고 허가 없은 판매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주류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개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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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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