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오면서 선물처럼 사온 주류(수입 위스키)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게 제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판매한다고 허가 없은 판매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주류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개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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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판매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