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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21.08.28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자격대상제외라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했고, 오늘 홈택스 확인해보니 지급대상 제외됬다고 뜨네요. 근거가 귀하는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있으며, 전입신고도 했었구요. 이 집에 가구원이라곤 저뿐입니다.(참고로 부모님은 오래된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고계십니다.)

재산역시 2억은 커녕 ㅡㅡ. 흠.. 차도없고 집도없고 코로나 여파로 생계도.. 월세내기도 힘든데요. 왜 지원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같은 단독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안된다는거 같던데 이게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이유일까요? 그렇다해도 부모님이랑 다른곳에 살고있는데 ,단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다는이유만으로?

이게 이유라면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고없고가 근로장려금지원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용..왜 그런지...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분명 원룸에 전입신고(2020.9.?)된 상태로 저 혼다 살고있는데,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재산도 없는데 말이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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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전년도 6.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전인 6.1 기준으로 재산이 2억 이상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 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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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신다면 이의제기하시고 직접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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