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에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을 작년에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부모님 이 사는 집이
제 이름으로 5천만원에 시골아파트 취득했었도 현재도 거주중 입니다
이 후에 다시 2019 5월 2억 이하 아파트를 다시 취득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는 주거를 같이하지도 않고 전혀 경제생활 등도 별개로 하고 있으나
제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같은 가구원 기준 2억 초과 재산에 걸린 듯 한데요
2020년 10월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한 상태인데
부모님이 2020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2021년에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