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때 자동신청을 했고, 자동신청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7월 말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고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7월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건가요? 이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영영 못 받는걸까요
세무소에 전화해도 달라지는것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