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23년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
제가 작년 23년 3월 31일까지 근로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근로한 기록과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되어 3월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심사후 올해 6월말 지급 대상이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이 경우 작년 23년 하반기에는 별도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번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없을까요?
심지어 작년23년 3월까지 근로했던 기록도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조회가 안되는상태라,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누락을 알리고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서 5월 초에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세무서 측에서도 팩스 접수 누락으로 5월 27일자로 뒤늦게 재접수 된상태라 아직까지 홈택스나 전산상에 작년 소득이 반영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기간 내에 소득 반영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심사 기간내에 소득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후 제가 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 증빙을 해야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반기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하반기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3)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6월 근로장려금 수령시, 정확하게 어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