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받은 내역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반기신청은 2020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2022년에 5월에 정기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당시 지급대상제외로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자동으로 신청되면 별도로 신청할필요없는걸까요?
정기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산하시는걸까요?
>> 상기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