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해도 벌금이 쌔지만 불법주정차 했다 걸려도 벌금이 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벌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배 입니다. 따라서 8만원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면 2배나옵니다. 8만원나오고 속도위반도 두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일반도로 과태료 대비 3배를 부과하여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서,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