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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끈질긴가오리

대단히끈질긴가오리

25.10.09

올수리 인테리어 난방 화장실 문짝 샷시

9월 1일부터 28일까지 올수리 인테리어 했고 돈은 29일 바로 다입금 현금으로. 쥤 습니다 4. 5 일 살다보니 여기저기 마무리가 덜되고 ㅜㅜ 특히 화장실 배수구 배관이좁고 바로내려가는거 아닌 옆으로좁게 샤워하고나면 물거품이 잘안빠집니다

그리고 현관 문도 새가 떠서 휜히보이고 바람도 들어오고 번호키역시 아주 불편 코맥스라는데 ㅜㅜ 문자 나ㄹ려도. 대답이 없고 돈 다받았다고 나몰라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25.10.09

    올수리 인테리어 하면 우선 잔금을 다주면 그럴가능성때문에 3일정도 늦게 주어도 되는데 다주고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곤란하죠

    일단 그사람이 해줘야 당연한건데 안해주는 경우가많아요 영수증은 잘받아 놓으셨지요계속 연락해서

    고치는것이 가장 빠를수 있어요

  • 아래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대처 방법

    - 증거 확보: 하자 부위의 사진과 영상, 시공 전·후 비교 사진, 시공 관련 문자/카톡 등 대화 내역, 견적서, 송금 내역, 카드 영수증 같은 공사대금 지급 증빙 등을 최대한 모으세요.

    - 하자보수 요청: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정식 요청하세요. 이때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고 기한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전자내용증명도 가능)으로 하자보수 이행 및 일정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 조정 및 소송: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증거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참고사항

    -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상 도급계약(구두·묵시적 계약 포함)의 일환으로 하자보수 청구가 인정되며, 실제 법원에서도 증거(사진,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업체가 무면허 시공업체라면, 상황에 따라 계약 무효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