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대처 방법
- 증거 확보: 하자 부위의 사진과 영상, 시공 전·후 비교 사진, 시공 관련 문자/카톡 등 대화 내역, 견적서, 송금 내역, 카드 영수증 같은 공사대금 지급 증빙 등을 최대한 모으세요.
- 하자보수 요청: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정식 요청하세요. 이때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고 기한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에 응답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전자내용증명도 가능)으로 하자보수 이행 및 일정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 조정 및 소송: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증거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참고사항
-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상 도급계약(구두·묵시적 계약 포함)의 일환으로 하자보수 청구가 인정되며, 실제 법원에서도 증거(사진,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업체가 무면허 시공업체라면, 상황에 따라 계약 무효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