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할수있는게 아닌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면세 / 과세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대라면 면세이고, 이외의 임대업은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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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이 면세이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업이 주택임대등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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