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임대업도 같이하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발행할수가 있나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할수있는게 아닌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면세 / 과세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대라면 면세이고, 이외의 임대업은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이 면세이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업이 주택임대등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동시에 공급할수 있는 것이며

      면세용역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들도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