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내용입니다.
당해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할군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할군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