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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황새18
강력한황새1822.07.21

중고거래 중 거래취소 후 돌려받기로 한 돈을 못 돌려받고있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거래하기로 하고 53000원을 먼저 입금을 하였으나 구매자인 제가 개인사정으로 당일날, 입금 후 6시간 이내에 거래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당장은 전부 돌려줄 수 없다하여

30000원만 먼저 돌려받고 23000원은 다음달에 주기로 하였고


저도 그에 동의하고 다음달 까지 기다렸으나

채팅앱으로 보낸 환불요구를 읽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다가


판매자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선 아예 중고거래앱까지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우선 착오송금건으로 연락을 취하여 구매자와 통화연결을 하려하였으나 구매자쪽에서 통화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아

분명한 먹튀인데도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환급을 받거나 처벌을 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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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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