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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자라240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많은 직장인이 휴식을 누리지만, 일부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은 평소처럼 근무를 이어갑니다.
같은 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있는데도 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쉬지 못하는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법적으로 근로자의날이 적용되는 기준과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를 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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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올해 26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다 쉬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특정인원이 출근하는분들은 최소인원으로 출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리무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공무원등 다 쉬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라서 근로자만 쉴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해서 노동삼권도 제약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