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왜 쉬는 사람과 못 쉬는 사람이 나뉘는 걸까요?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많은 직장인이 휴식을 누리지만, 일부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은 평소처럼 근무를 이어갑니다.

같은 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있는데도 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쉬지 못하는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법적으로 근로자의날이 적용되는 기준과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를 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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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올해 26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다 쉬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특정인원이 출근하는분들은 최소인원으로 출근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공무원등 다 쉬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라서 근로자만 쉴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해서 노동삼권도 제약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