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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30

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5월1일 근로자의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는날인가요???

쉬는 곳도 있고 일하는 곳도 있던데요

근로자의날 휴일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데 일하면 수당은 어느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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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기법상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원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그 날에 근로한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일 분의 임금은 월급여에 책정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예:8시간 분)와 그 근로의 가산수당(예:8시간*0.5)을 합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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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유급휴일임에도 일을한다면 해당일에 대하여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십니다.

    근로자의날 대상자에 대한 관련 해정해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이다(근기01254-6550,1991.5.9).

    또한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9.10.).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을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527,2014.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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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수당이 발생하나, 상시 사용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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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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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동절이라 불리우는 전 세계적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근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ex: 올림픽 개막식)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날

    휴일 : 일반기업들이 쉬는날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수당 : 현재 받고 계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 시 특근이라고 보는 개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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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요청하면 월급제 근로자기준 150%임금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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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안 쉽니다

    근로자의 날에 혹여나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할증을 받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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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범주가 애매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반면 공무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에도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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