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이번에 신축아파트 전세로 계약을 하게되는데요.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10/25에 끝난다고 하시네요.
신축아파트는 입주일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10월 내에 입주 예정인데,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후 전세로 입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자가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인 10/25에 이사한다는 걸 전제로,
전세 계약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10/25에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같은 날 이사 갈 신축아파트 주인집에 전세금
잔금을 입금을 한 후에 같은 날 이사해야 하는지요? 하루에 다 하기에는 빠듯하지 않나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집주인에게는 계약 종료 후 이사한다고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인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지인 중 한 분은 전세 계약자가 먼저 얘기하면 현 주인집이 부동산 수수료를
떠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은 미리 얘기해야 전세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기 쉬울 듯 한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례는 계약만료 직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아직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최소 1달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하셔야 되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딱 맞춰서 이사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조정하고 이사를 조금 일찍 가는 방향으로 조율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우선 2020년 12/10일 이전 계약건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만료일 10/25일인 만기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0/25일에 보즘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해지 통보없이 지나가거나 통보일자를 어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때 다시 해지 통보하면 3개월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단, 임대차 종료후에 이사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대차 최종종료날짜최종며칠간 조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긴밀히 헙의 양해를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이삿짐센터는 다른 지방으로 가지않는 한 대부분 하루만에 이사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일자.이사일자의 협의에 의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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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하셔야 주인분도 돈을 마련하던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던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25일 만기인데 지금 9월19일에 말하는것은 이미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연장 계약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면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면 하루라도 빨리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한다고 해도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느냐 못채우고 나가느냐로 따집니다.
이사갈 집은 전세잔금하면 분양받은 집주인은 바로 잔금 치르고 키 받아서 줄것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모여서 한시간 이내로 끝날 작업이라 가족 중 누군가는 이사를 하고 한분은 잔금을 치르시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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